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606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법적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가 8685건을 접수해 7851건을 국토부로 이관했고, 이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7092건을 처리해 6063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요 사기유형인 무자본 갭투기 또는 단기간에 여러 주택을 매도·매수하는 동시진행이 2536건으로 41.8%를 차지했다.
신탁사기가 443건으로 7.3%였으며, 대항력 악용이 8건으로 0.1%로 나타났다. 나머지 3076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6.4%(인천 25.4%)로 집중됐고, 부산 14.0%, 대전 7.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69.7%로 다수였고,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소액 구간이 49.3%로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3분의 1 가량인 약 2천건에 대해서는 경·공매 유예와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 등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전셋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오는 6일부터 기존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상한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며, 대출액 한도도 2억4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높여 특별법 상의 다른 피해자들과 기준을 맞췄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의 30% 수준, 최장 2년 거주가 가능한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법률적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해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설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로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경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개발 전 단계에서는 주거지 이전이나 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