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기소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제공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성낙인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하반기쯤 당시 경남도의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모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군수는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 선택을 한 김부영 전 창녕군수의 빈 자리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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