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부 징계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26건의 징계가 있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에서 징계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창업진흥원의 경우 성 비위 사건을 포함해 7건의 징계가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 6건의 징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6건, 중소기업유통센터 5건, 공영홈쇼핑 1건 등의 징계도 누락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긱관은 징계 처분 결과와 소송 현황 등을 발생 즉시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여전히 누락하고 있다"며 "국감 지적 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