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 대표도 중간중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주장에 맞서 변론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9시간 16분 동안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법정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오후 7시 50분쯤 법정을 빠져나왔다.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날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혐의별 심문 시간을 배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설명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양쪽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이 대표 사이 유착 관계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오후 12시 42분부터 30분간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짧게 휴정했다가 오후부터는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와 관련한 심리가 시작됐다.
오전 심문에서 비교적 침묵을 지킨 이 대표는 오후부터 심문 중간중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의문을 표하면 변호인이 답하고 이 대표가 여기 다시 첨언하는 식이다. 검찰은 부패 기업과 결탁한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이 됐다. 가장 오래 영장 심사를 받은 인물은 10시간 6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쌍방울에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뇌물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