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음식물을 조리하다 발생하는 화재가 다른 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와 함께, 화재의 초기 진화에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구비를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충남지역에서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화재 중 36.8%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특히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비율이 다른 시기보다 두드러졌는데, 다른 시기에는 부주의 화재 가운데 6.2%를 차지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3배 가까이(16.3%)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도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비율은 추석 연휴가 낀 9월이, 다른 달보다 높게 나타난다.
추석 연휴기간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주거시설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소방당국은 강조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소화약제를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가리킨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즉 방마다 1개 이상, 또 소화기는 각 층과 세대별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별도 소방시설이 설치돼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미설치된 주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설마 우리 집에서 불이…' 라는 인식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가 많은 충남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노인 인구가 많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주택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방당국은 매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충남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준호 소방장은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친인척을 뵐 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 홍성의 경우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곳이 있는 만큼 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