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거센 요구에 '교권보호 4법' 통과…주요 내용 공포와 동시 시행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안은 다음 달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고,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만 교원지위법 중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진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진다', '유치원과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은 법률 체계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교원지위법에 대해서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이들 개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들 법안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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