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에 대해 독성이나 마약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한 결과, 소포는 중국 화장품업체가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 발송한 '브러싱 스캠'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 30분쯤 울산 동구 한 사회복지시설에 이중으로 포장된 비닐 소재의 국제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속이 빈 노란색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이를 뜯은 시설 원장과 직원 3명은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가 전국에서 엿새간 3천 건을 넘었다.
경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소포에 대한 화학·생물학적 독성·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