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를 중심으로 면허 없이 주행을 하거나 안전모도 없이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몰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강원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86건으로 95명(사망 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 속초시 동명동의 한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이 중상을 입었으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도심권과 주거지역, 대학가 일대 '음주운전', '승차정원(1인)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 중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교통사고 발생 시 중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준법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