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영아 뇌출혈·골절 사망…'오리발' 내민 20대父 구속

두 달 전 뇌출혈·골절 증상으로 숨져…법원 영장 기각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혐의 부인…부검서 학대 정황 추가 발견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지난 7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여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달 전 뇌출혈·골절 증상으로 숨져…법원 영장 기각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혐의 부인…부검서 학대 정황 추가 발견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피해자의 갈비뼈도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며칠 전인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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