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한 교사 322명 중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적발해 고소하거나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4~6차례 가량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나 모평 출제위원은) 출제 전에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항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출제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해 업무 방해가 명확한 만큼 즉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혐의가 있는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도 중복 포함된다. 총 24명 중에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출제해 주고 억대의 금액을 수수한 교사도 다수 있었고, 최고 5억원 가량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평가원 수능 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 검토위원 등의 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자습서, EBS 연계 교재 제외) 집필(본인 및 공동명의)을 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 이내 입시학원이나 영리목적인 인터넷 또는 방송 등에서 수능과 관련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없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확인·서약 및 동의서에는 '출제본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또는 타인이 생성한 관련 문건 및 파일에 대해서는 출제본부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 '출제본부 참여 전·중·후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겠다'는 내용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과기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교육업체 고발 및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