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씨의 공범이 도피하도록 도운 의혹을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유씨의 지인이자 유투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 도피한 양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 총 1300만 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난 4월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해외로 출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졸피뎀 불법 매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과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박씨와 함께 배우 유씨,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