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7일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자료요구목록 제2항, 제10항 관련)은 형법 제123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21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 뉴스타파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씨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KBS, MBC, JTBC 등 다른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지난 7일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지상파·종편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의 실태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목록에는 '인용보도 방식·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포함돼 있다.
고발장 제출 전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역시 "5공 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 달라"며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의 위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적 대응들을 쌓아나갈 것이다. 검찰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언론탄압 상황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이날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 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뒤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 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