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태로 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채용청탁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5일 채용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강원랜드 측에 각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당시 지원자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 1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측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냈으며 다만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거나 원고 일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198명이 채용 청탁 사실이 없다며 낸 해고무효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사자 7명이 참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다수의 청탁 대상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 여부는 충분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측이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핀 결과 원심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선발된 518명의 교육생 중 493명이 지역 유지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청탁으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8년 당시 채용비리 합격자 226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최흥집(72)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염동열(62) 전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 십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최근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