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군인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 4일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군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후임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잠에서 깬 B씨가 물을 마시고 돌아와서도 재차 범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생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니까 위기 모면용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