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유동성 관리 부담 경감"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원인이 됐던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위험,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한은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은행들이 자금수급 조정 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한은에서 차입할 수 있는 제도로, 단기 유동성 부족 시 안정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출을 위한 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고, 대상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은은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최대 연장가능한 만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한은은 적격담보 범위와 관련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시적으로 포함했던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등을 상시 대상화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했다.

해당 방안은 신규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설정하고, 적격담보 비중 관리 시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1그룹)의 최소 납입 비중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위험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의 '기준금리+100bp(1bp=0.01%p)'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대출만기를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은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예금취급기관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시 한은 대출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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