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 받자 수백회 전화…스토킹 혐의 80대 집유

류연정 기자

장기간 교제하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을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70대 여성 B씨와 23년간 교제해 온 A씨는, 지난 5월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약 37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집과 직장 등에서 5회 동안 B씨를 지켜보거나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3년을 교제해온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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