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장남의 영국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 "그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도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하여간 잘 된 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방 후보자의 장남은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영국 유학을 갔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 전 자녀를 1년 이상 유학을 보내려면,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경우에만 인정된다. 당시 방 후보자와 배우자는 둘 다 외국 거주가 힘든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영국에서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장남을 중2 시절 영국에 홀로 유학을 보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을 못 간다. 아이만 혼자 보낸 게 맞나"고 물었다.
방 후보자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 위반을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이라고 답했는데, 김 의원은 "지금 후보자님이 영국 사람이냐"고 압박했다. 국내법의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방 후보자가 동문서답을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재차 "한국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인정하시냐고 질문한 것"이라고 하자, 방 후보자는 "네"라며 "그 당시에 저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연간 약 7천만원 상당 장남의 영국 유학 학비 송금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남의) 학비가 1년에 한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보내줬나 봤더니 해외 금융신고 내역이 없다"며 "이 학비 어떻게 보내 줬나요. 혹시 아들이 영국에서 직접 벌었나"고 물었다.
방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송금 규모를 물었다. 재차 방 후보자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냈다"고 답했다. 연간 7천만원 규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하도록 돼 있다"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장남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방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제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상의 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