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과 B(15)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15)양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이유 없이 날아차기를 하는 등 40대 여성 행인 D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홀로 있던 D씨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 전화로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 상황을 임시로 모면한 뒤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기질로 인해 범행한 점, 가족들이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A군의 경우 앞서 5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의 책임을 인식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