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무용지물 전락

한병도 의원 조달처 국정감사 자료, 집행정지 신청 후 입찰 참여
최근 5년 법원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률 81.8%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실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 정지 신청 후 입찰을 따낸 금액이 최근 6년 간 2조 원을 웃돌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 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 원, 2019년 2876억 원, 2020년 8157억 원, 2021년 9553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 원 등 최근 6년간 총 2조 8496억 원에 이른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 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 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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