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내일 개봉… 법원 "명백한 허구의 공포영화일 뿐"

원주시, 상영금지 가처분 냈지만 기각
영화 '치악산' 13일 예정대로 개봉
앞서 곤지암도 소송 휘말렸지만 예정대로 개봉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명백한 허구의 공포영화일 뿐, 치악산이 배경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 등이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치악산은 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전망이다.

공포 영화인 치악산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살인 사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며 영화 이름 변경 등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원주시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만으로는 영화 상영으로 인해 재산권 등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화의 상영을 사전적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악산 내 사찰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자체가 채권자들(구룡사 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어서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화 상영 등으로 치악산에 소재한 채권자들 소유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 가치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단순 우려를 넘어 그와 같은 훼손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봤다.

한편 2018년 개봉된 공포 영화 '곤지암' 역시 지역 이름이 담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휘말렸지만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고,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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