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역 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4인 가족이 모두 주소를 옮기면 최대 천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관광사업장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입 근로자 본인에게 100만 원을,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 200만 원씩을, 둘째 자녀부터는 500만 원을 지급해 4인 가족은 천만 원, 5인 가족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공장이나 관광사업에 취업한 근로자면 주민등록 이전이나 입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2년 이내 퇴사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반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사업은 관외 근로자의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 분야 투자 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