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서비스 베낀 유명 입시 업체에 손해배상 판결

연합뉴스

유명 입시 정보 업체를 상대로 아이디어 탈취 소송을 벌여온 교육 스타트업이 소송 3년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대학 리뷰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해온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유명 입시 정보 업체인 진학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텐덤측 소송을 대리한 경청은 "이번 판결은 거래 교섭이나 투자 제안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성과물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텐덤은 지난 2018년 진학사와 협업을 논의하며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 관련 데이터와 API 명세서를 진학사 측에 제공했다.

이후 진학사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진학사를 신고했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진학사가 텐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진학사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텐덤도 진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다시 항소를 제기한 텐덤은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진학사는 텐덤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수집과 증명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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