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구역에 주차했다가"…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 입건

경찰차 전용공간에 주차했다가 적발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방문
우크라 무단 입국 관련 지난달 '유죄'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경기 수원시 내 자택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사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량 전용 주차공간에 외부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연락처 확인이 어려워 차적 조회를 했던 사안이다"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