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연루 혐의 의사들 檢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프로포폴 불법유통'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허위 수술'을 명목 삼아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6일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리기 위해 수술 서류를 조작한 성형외과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 보고, 전날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경기남부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비위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한 의협은 이날 오후 이정근 상근부회장·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냈다.
 
의협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는 것은 회원들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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