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사고 피해자들에게 부산시와 해당 지자체의 안전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적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가 폭발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후유장해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이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구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 지급도 적용이 가능하다.
중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2명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부산시소방재난본부 등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시·구민안전보험 적용 검토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