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에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재차 확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추모집회에 동참하기 위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징계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징계방침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급격한 입장 선회'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선생님들한테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기존 입장은 경고가 아니라) 좀더 자세하게 법령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모에 참여한 교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갈등의 치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