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에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에만 해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추모집회에 동참하기 위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원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의 엄정대응 방침으로 임시휴업 참여 학교는 전국적으로 고인이 근무하던 서이초를 포함해 초등학교 38곳으로 줄었으며, 국회 앞 오전 집회가 취소되고, 오후 집회로 대체됐지만 상당수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행사에 동참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에서는 초등교사 1500여명과 1300여명, 강원과 광주에서는 교사 600여명과 360여명이 각각 연가와 병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센데다 대량 징계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징계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모에 참석한 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임시휴업 결정을 한 교장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에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