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라북도의 전 진안소방서장의 공금 횡령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 진안소방서장은 애도 기간에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 외에도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가 많음에도 전북도는 정직 3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무관용 처벌로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며 "전라북도 행정부시장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전 진안소방서장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애도 기간 중 소방기술경연대회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술자리를 가지며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순직 소방교 성공일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 30분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임용 1년 차의 새내기 소방관인 성 소방교는 현장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온몸을 내던졌고 결국 새카만 연기 속에 갇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소방 당국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성 소방교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김 전 진안소방서장이 업무추진비 15만 원가량을 지출한 날인 3월 7일은 성 소방교의 장례가 진행된 날이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소방서장은 부정한 식사 지출 등으로 재직 당시 총 7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소방서에 배치된 1호 공용차의 사적 이용료까지 합산하면 횡령 금액은 1천만 원 가량이다.
노조는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공금 횡령 등 각종 비위에도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겨우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며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감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