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넘어갑니까"…애도 기간에 술자리한 전 소방서장

2023년 3월 6일 성공일 소방교 순직
전 진안소방서장 애도기간 중 업무추진비 술자리
전북도, 700만 원 공금 횡령 의혹에도 정직 3개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북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김대한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라북도의 전 진안소방서장의 공금 횡령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 진안소방서장은 애도 기간에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 외에도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가 많음에도 전북도는 정직 3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무관용 처벌로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며 "전라북도 행정부시장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전 진안소방서장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애도 기간 중 소방기술경연대회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술자리를 가지며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

순직 소방교 성공일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 30분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임용 1년 차의 새내기 소방관인 성 소방교는 현장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온몸을 내던졌고 결국 새카만 연기 속에 갇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소방 당국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성 소방교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김 전 진안소방서장이 업무추진비 15만 원가량을 지출한 날인 3월 7일은 성 소방교의 장례가 진행된 날이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소방서장은 부정한 식사 지출 등으로 재직 당시 총 7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소방서에 배치된 1호 공용차의 사적 이용료까지 합산하면 횡령 금액은 1천만 원 가량이다.
 
노조는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공금 횡령 등 각종 비위에도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겨우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며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감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3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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