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다음달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전 0~4시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하고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양시는 지난 8월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차고지 외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26대, 사업용 여객자동차 4대를 단속했다.
최근 단속구역으로 추가된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대로 외에 광양읍 감동공인중개사 앞,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일원은 여러 건의 밤샘주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적인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실시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며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