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말 믿고 '방판' 시작했는데…불법 다단계였다


다단계판매 업체보다 등록이 쉬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SNS상의 인플루언서까지 동원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통해 모두 81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한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A사와 후원방문판매업체 B,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뤄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다단계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수당지급 단계가 1단계로 한정) 업체로만 등록하고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하는 곳이 많고, 수당지급 없이 폐업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방문판매업체 A사는 SNS 인플루언서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걸로 드러났다.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도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7단계 구조를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했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이 쉽지 않고 사들인 물품의 소매 판매도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범죄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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