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세와 9세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불수용으로 3개월만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3년 11월에 태어난 아동부터 2015년 12월생까지 2만 1365명에게 매달 5만원씩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0월생까지는 올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급되고 2015년 11월생은 올해 11월과 12월에만, 2015년 12월생은 올해 12월에만 각각 지급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탐나는전으로 충전돼 올해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와 운동관련 학원, 체육관과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최대 3개월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불수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아동 비만율 1위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P나 높은 지역상황을 감안하고 8살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복지 대신 사회적 약자 지원 위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도 벽에 부딪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4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만 해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를 통한 정책수당으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5월 들어 갑자기 기조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결국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신설 불수용으로 추경에서 확보한 제주도 예산 32억원만 집행이 가능해 3개월 한시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전남교육청의 학생 교육수당과 강원도 횡성군의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전북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도 같은 이유로 불수용됐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기 이전 시행되거나 추진된 충북 충주시의 아동예체능 문화 바우처와 강원도 원주시의 꿈이름 바우처, 전남 진도군과 전북 장수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서울 등 9개 지자체의 입학준비금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영훈 도정의 아동 지원 사업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며 일단 3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사업 관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