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하구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제도를 사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나 구에 소속되지 않은 위탁 업무 근로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는 주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속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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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대법원의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가 합법적인 제도라고 판결했다.
해당 조례는 시 직영 사업장뿐 아니라 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공영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일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사하구의회도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 기초의회 중 최초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식 사하구의원은 "시의회에서 제정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참조해 우리 구 사정에 맞게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 영역으로도 제도가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