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경개방에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에 매우 우려"

통일부 "국경개방이 北 주민 민생·인권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착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북한이 26일자로 3년 7개월 만에 국경개방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은 "북한은 그동안 국경 봉쇄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8월 27일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되어 있어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구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내 인권단체가 주최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장관은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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