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경찰 기관 통보 안해 '논란'

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검찰 수사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관 통보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수사관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찰 도중 A 수사관이 탄 차량이 수상하게 세워져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적발된 지 6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식 조사 이후에 기관통보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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