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20대男 체포

잠들어 있는 피해자 불법 촬영
"호기심에 그랬다" 진술…경찰, 여죄 확인예정

연합뉴스

출근 시간대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15분쯤 과천봉담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 달리던 버스를 정차시켰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실제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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