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자,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의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능이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비롯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베크렐) 이하'의 세슘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시간도 1만 초로 강화해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미국은 1200㏃/㎏, 유럽연합(EU)은 1250㏃/㎏,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천㏃/㎏ 정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