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A(30대)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을 협박해 3만 원을 갈취한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을 위협할 때와 똑같이 모형총으로 술집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자리를 떳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을 무렵, A씨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모형총으로 직원을 협박해 50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건물 앞길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면과 빼앗은 금품 일부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 치료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