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10대 여학생 B양 가까이에 접근해 차를 세운 뒤 B양에게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장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