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수백회에 걸쳐 천장을 도구로 두드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윗집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폐트병으로 약 800차례 두드려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