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플라이강원 회생 연장, 공매 추진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

법정 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 인수 기업으로 한화그룹과 자산운용사 등이 거론 중인 가운데 법정관리인이 낸 회생 계획안 신청 제출 기한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난항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이 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주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으로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5일에서 10월 13일로 변경됐다.

이번 절차를 밟기 전까지 플라이강원 측은 인수 비용이 크지 않은 점,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과 사측간 투자 규모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통적인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을 밝힌 곳 중에는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과 자산운용사 두 곳 정도가 포함됐고 이 중 한 곳은 이들 중 1곳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달 중 공개 매각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히면서 매각 성공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양양국제공항. 연합뉴스

그러나 플라이강원 측이 '회생 계획 제출 기한 연장'카드로 선회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 예상했던 공개매각 일정도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플라이강원 측은 회사 사정으로 단순 연기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9월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일 이전에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회사 결산이 늦어지면서 빚어진 일 뿐"이라며 "M&A(기업인수합병)과 전혀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텅 빈 양양국제공항 주차장. 연합뉴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고수해왔던 플라이강원 측은 이번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공개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대규 변호사는 "거론되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내부 절차들이 있어 브레이크가 조금 걸린 것 같다"며 "이번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아보고 안되면 바로 공개 매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잇따른 매각 실패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정지 등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회생이 불투명한 플라이강원이 공개매각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매각 절차가 더욱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최근 자국민들에 대한 국외여행 빗장을 풀면서 일명 '유커' 유입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상하이·청두·창춘 등 4곳의 운수권을 보유한 플라이강원의 매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물로 나온 플라이강원이 유찰만 되지 않고 1차 매각에 성공한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며 "다만 매각 대금과 별개로 항공사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집행 규모가 어느정도 될 수 있을지가 플라이강원의 진정한 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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