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결국 시한을 넘기고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일 국회에 송부됐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