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수사단장 TV 출연에 '견책' 처분…"공정한 판단에 경의"

가장 낮은 수위 징계 결정…"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 가져본다"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해병대 사령부는 18일 오후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총 6개의 공무원 징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뒤 언론 인터뷰에 응한데 이어 KBS 뉴스 인터뷰에도 출연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도록 한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련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에서 '형식적 관점'에선 관련 규정 위반이 사실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관점'에선 징계권자인 군이 오히려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방어 논리를 폈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 사건'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법성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의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이나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로서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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