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릉초부터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합선과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1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 정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간 내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서고 상습 위반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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