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 건의 6년 만에 '결실'

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제도 건의에 나선지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18일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증평읍과 도안면을 포함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포함은 이재영 군수가 6년 전 건의한 제도 개선이다.
 
지난 2017년 7월 증평에는 300㎜ 가까운 폭우로 보강천 차량 침수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어 증평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당시 부군수였던 이 군수는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결국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정비된 법령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 피해 때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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