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내기 위해 공탁금을 걸어두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양금덕·이춘식)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광주지법 공탁관이 이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라며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탁 수용 여부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 권한이 있는 공탁관이 심사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며 "공탁관이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서면(내용증명)을 근거로, 이 사건 판결금은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서면(내용증명)에 비춰보면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해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다"라고 봤다.
제출된 공탁서 및 첨부서면(내용증명)에 따라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은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전주지법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관한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모금이 5억 원을 돌파해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이 지급됐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한 지 48일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민모금은 8081건, 5억 6730만 원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