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사업 관여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인물로,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승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정씨는 이날 공판에서 백현동 사업부지의 '주거'와 '연구개발' 비율이 60%대 40%로 정해지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주거지역이 50%이고, 연구개발이 50%라면 사업성이 안 맞았다. 그래서 성남시와 비율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다"라며 "저는 70%대 30%로 제안했고, 성남시는 50%대 50%로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율이 문제였기 때문에 피고인(김인섭)과도 많은 얘기를 했고 제가 읍소했다"라며 "이후 피고인이 장모님 상을 당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도 다녀갔는데 이 시장이 60%대 40%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성남시청 공무원을 만났는데 60%대 40%는 어떠냐며 나에게 물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비율을 두고서 정씨와 성남시청이 접점을 못 찾고 있던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장모상에 다녀온 뒤 비율 문제가 해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곧장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시장이 오지 않았다"라며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정씨의 주장에 맞섰다.
그러자 정씨는 "얘기를 안했으면 제가 꿈에서 들었겠는가"라며 "이 시장이 60%대 40%로 하자고 말했다는 김 전 대표의 얘기를 듣고서 크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후 성남시청 공무원이 60%대 40%로 제안해왔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김 전 대표가 200억 원을 요구하며, 절반은 자신의 것이고 절반은 다른 두 사람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른 두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목했다.
정씨는 검찰이 '그 두 사람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도 맞는가'라고 묻자 "제 생각이지만 성남시에 두 사람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