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강간했는데…소년범 형사처벌은 고작 '3%'

강민국 "국민 법 감정에 위배"…'5대 범죄 소년범은 보호처분 제외' 소년법 개정안 발의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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