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 결과…785명 추가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발표
785명 위반 행위 824건 적발
분양업자와 공모해 뒷돈받고 전세사기 가담 사례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해당 빌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빌라 측 분양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중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만큼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부산에 사무소를 연 뒤 운영은 C씨에게 맡겼다. 점검 결과 C씨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사무소에선 C씨의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발견됐다. B씨에 대해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졌으며, C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하며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785명(19%)의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 가운데 7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자격 취소·등록 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278건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 받은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 행위를 비롯해 분양업자 등과 공모해 '깡통 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뒷돈을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 1차 점검 때에도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해 53건은 수사 의뢰하고 55건은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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