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혹서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6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노미경 의원이 추진 중인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마쳤다.
해당 조례는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또 '울주군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영지원 조례안'과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걸 의원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길영 의원은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집행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김영철 의장은 "자치입법 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 활동"이라며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는 동료 의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