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은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13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건수는 35건으로, 수사개시통보 448건의 7.8%를 차지했다.
수사개시 통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5.0%(4건 중 1건), 전남 18.2%(22건 중 4건), 대구 16.7%(12건 중 2건), 인천 15.4%(26건 중 4건)였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18건, 23건, 5건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직위해제는 강행규정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치 상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정책위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무혐의로 복직된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